당첨시 공제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0-11-25
*당첨자가 일시불 지급 방식을 택하면 추첨 공시 당첨 금액의 약 48~61% 정도를 실수령하게 되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이를 기준하여 부과됩니다. 장기분할지급을 선택하시면 추첨 당첨금을 기준으로 분할지급 될 때 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금부과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단 실제 세금부과는 부과시의 국가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워볼(Power Ball), 메가밀리언(Mega Millions), 뉴욕로또(New York Lotto) 세금
해당 주 : 뉴욕주
총 세금 : 연방정부 원천징수세금(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30% + 뉴욕주정부 세금 8.97% = 38.97%($600 이상)
SSN 소지자(미국시민권자) 기준은 당첨금 지급 산정액 - 세금 25%와 주세금만 공제합니다.
600불까지는 세금공제없이 복권판매소에서 캐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00불~5천불까지는 해당주에서 세금체납 또는 보험대출금, 공공기금의 연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공제된후 복권센터에서 지급됩니다.
5천불이상은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세금(24%)은 부과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세금이 없습니다.
* 한국으로 당첨금을 송금하거나 가져오실 경우는 미국과의 이중과세금지협약으로 미국내에서 납세한 증빙서류만 관계당국에 제시하면 추가 납세는 없습니다. 단 ssn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한국내 33%의 세율에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약 5.97%)
* 미국이나 유럽 현지국가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또는 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당첨을 양도하여 현지 국적인의
세율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하거나 공동당첨인으로 수령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캠프에서는 여러가지 대안과 방법을 제공해드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추첨당첨금액에서 일시불 지급과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당첨자가 통장에 실제 수령하는 당첨금의 비율은 추첨 당첨금액의 약 58~60%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럽 및 캐나다,호주에서 판매되는 복권의 경우는 당첨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20%의 당첨세를 적용중입니다.) 수령시 거의 모든 당첨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물론 복권구매 고객님의 나라로 송금하여 가신다면 고객님 국적의 세법에 기준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당첨시에는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일 권장해드립니다.
* 2018년 이후 스페인 세금 변경안내(추후 확정예정)
2018년 1만유로이상의 당첨금에 대해서 20%
2019년 2만유로이상의 당첨금에 대해서 20%
2020년 4만유로이상의 당첨금에 대헤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