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에 따른 세금
미국의 복권세금
당첨금이 $600불 이상인 경우 미국뉴욕주의 복권세법을 적용받습니다.
해외거주 당첨자의 경우는 연방세금 30%와 뉴욕주세 8.82%를 공제합니다.
뉴욕주에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수령합니다.
당첨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으로 송금시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당첨자 국가의 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해당국가에 지사나 Agent가 여러 곳인 경우는 티켓이 주문처리된 해당지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유럽의 복권세금
당첨금이 €2,500유로 이상인 경우만 스페인복권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2013년부터 적용)
당첨자는 국적,거주지역에 관계없이 20%의 세율을 공제합니다.
당첨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으로 송금시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당첨자 국가의 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해당국가이외 지사나 Agent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는 티켓이 주문처리된 해당지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의 복권세금
캐나다의 복권당첨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당첨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으로 송금시 납부하는 세금은 이중과세금지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당첨자 국가의 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해당국가에 지사나 Agent가 여러주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는 티켓이 주문처리된 해당지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