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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등 당첨이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다는 공증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0-11-25
*은행에 보관하는 1등 복권의 소유권은 구매대행회사가 아닌 해당 티켓을 주문한 당첨고객(이름 및 주요 인적 사항)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관하여 은행금고에 티켓 원본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보관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 만약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복권국에 티켓을 제시하여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마친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고객님께 바로 보내 드리게 되며, 당첨금수령을 위해 해당 국가로 출발하기전에 한국에서 사전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첨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티켓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의 열쇠를 고객님이 의뢰하는 제 3자가 보관하게 하거나 은행과 법무법인에서만 각각 1개씩 함께 보관하는 이중잠금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며 다른 요청이 있을시에도 회사는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지원을 해드립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해당 국가로 출발하기 전에 경비가 부족하시거나 소정의 사전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여권에 문제가 있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로 연락을 하시면 어려움이 없이 신속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소재하신 국가에서 고객님께서 별도로 의뢰나 선임한 변호사를 통한 상기의 서류나 공증서류를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싸인하거나 작성하여 회신하겠습니다.

*관련한 모든 수령절차는 개인정보보호와 신원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안전유지하에서 진행을 하며, 필요하신 경우 회사를 방문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