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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뉴스

훔치거나 주운복권이 당첨됐다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3-12-31



해외복권을 구매대행으로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중 하나가
"과연 고액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당첨금을 줄까? 하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연챦게 주운복권으로 당첨금을 받게되는 과정이 CNN닷컴에 나와서 인용하여 올려
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한 20대 중반의 남자가 길거리에서 우연하게주운 복권이 100만 달러의
1등 번호에 당첨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1년 만인 지난 27일 상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의 이야기는 뉴욕 롱아일랜드 힉스빌에 사는 마빈 로잘레스 마르티
네즈(27)로 조경사인 그는 작년 미국 동부를 떠들썩하게 했던 10월 태풍 샌디가 지나간
후 낙엽청소기를 이용해 쓰레기를 치우던 중 나뭇잎 더미 밑에서 한장의 복권을 주웠다.

물기에 젖어 축축한 즉석복권을 말려서 동전으로 긁었더니 놀랍게도 백만불짜리 당첨
복권을 확인한 마르티네즈는 즉석복권을 가지고 세븐일레븐 가게로 갔으나 일부가 훼손
되어서 진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작년 11월9일 그는 뉴욕 롱아일랜드 복권위원회를 찾아가 백만불에 당첨된 복권임을
확인받았다.

뉴욕 복권국의 한 관계자는 복권은 누구든 소지한 사람이 소유주이고 이번처럼 복권을
길에서 주웠을 때는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1년
간 기다린 후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등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약6-8주간의
이의제기기간등 진짜 주인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심사기간 을 거친후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등 복권을 도둑 맞았다거나 분실했다는 신고가 없어 마르티네즈는 1년 만에 당첨금을
받게 되었는데요.연금지급 방식 대신 일시불을 선택해서 세금 공제후 51만5612 달러
(약 5억4400만원)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르티네즈는 가족과 행운을 나눌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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